세금과 사업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등록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협의Consulted
    금융감독원, 한국은행(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계법령에 의한 설립인가서(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 본국 정부의 설립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명세(영업소명, 소재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