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 소속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 소속기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법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3) 개인의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법인의 대리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 매수 신청인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및 주주현황 추가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임야)대장 (9)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0) 도시계획확인원 (11) 지적도등본 (12) 부근약도 (13) 주민등록표 등·초본 (1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5) 사업자등록증명 (16) 중소기업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제35조, 제36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