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는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4)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소재지변경시) (5)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6)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7)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8)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