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은행업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금융위원회가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제정안 (2) 본점 및 영업소 설치계획 (3)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4) 경영지배구조 계획 (5) 사업계획서 (6) 발기인 전원 이력서 (7) 발기인회의 의사록 (8) 추진일정 2.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주주명부 (4)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5) 은행법 제15조·16조의2·18조·22조내지26조 관련 법규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 입증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은행업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