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초과 10%이내 취득시 (사후보고, 다만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초과보유시 승인사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5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초과 취득시(승인사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 및 외국인이 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 신고수리 및 승인 얻은 경우 그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민원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용정보조회표 (2) 주식취득 대상은행의 한도 미초과 입증서 (3)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4)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2. 금융기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무건전성 등 입증서류 3.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지분 4% 미초과 입증서류 (2) 비금융주력자의 동일인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4. 내국법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채비율 200%이하 입증서류 (2) 기업집단 부채비율이 200%이하 입증서류(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3) 주식취득자금 입증서류 및 자본총액 현황 5. 내국인 개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취득자금 입증 서류 6. 외국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기본사항 기재 서류 또는 개인이력서 (2) 총자산 및 영업규모 입증서류 (3) 외국감독기관의 확인서 (4) 승인신청인의 국적 증명서류 및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서류 (5) 법인의 해당은행 주식보유현황 입증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초과취득보고및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