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개인 50,000원, 법인 200,000원, 금융기관 보험중개사 1,00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서 보험업감독규정 : 별지서식 1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 수수료 영수증 (2)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정관(법인의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임원 및 업무 보조자 이력서(법인의 경우) 각 1부 2. 필요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주명부(법인의 경우) (3) 등록신청인 현황(외국법인의 경우) (4) 외국인 투자인가서(외국법인의 경우) (5) 최근 3사업년도의 B/S, P/L(법인의 경우) 각 1부(신설법인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보험업법제89조, 제94조, 제194조
- 보험업법 시행령제34조
- 보험업법 시행규칙제28조
- 보험업감독규정제4-17조, 제4-17조의2, 제4-20조, 제4-21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험중개사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