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및 주주(사원))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 제외) (7)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금융위 등록용) (8)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 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9)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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