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금융기관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해외지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신고수리,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금융기관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2)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기업의 설립인가서 사본 (3) 해외지점 설치의 경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된 외화경비명세서 (4)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환거래법제18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8조 제1항,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