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의 다른 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현지법인신고서 /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설립신고(수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이 다른 외국법인(당해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의 손회사를 포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현지법인의 다른 외국법인 주식 등 취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현지법인신고서 (2) 자회사 사업계획서 2. 현지법인금융기관의 다른 외국법인 주식 등 취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현지법인금융기관지점(자회사 · 손회사)설립신고(수리)서 (2)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지점,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설치 또는 설립의 경우에 한함) (3)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향후 3년간의 배당계획서 (4) 지점의 설치 자회사 또는 손회사에의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 계획서 (5) 당해 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환거래법제18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의 다른 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