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기획재정부(0일)
- 처리Processed
- 기획재정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담배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서 (2)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의5제1항에 규정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인정서 사본 (3)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4)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5)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Legal basis
- 담배사업법 시행령제9조의5 제2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의5 제1항, [별지 제21호]
- 담배사업법제25조의2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