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승인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건물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