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등록

담배도매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배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담배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담배도매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