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