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신고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담배수입판매업휴업(폐업)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2. 담배도매업휴업(폐업)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담배판매업휴업(폐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