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허가

담배제조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정관 (3)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4)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자가 아닌 경우) (5) 제조시설의 공정별, 기종별 내역서 (6) 제조시설의 구입계약서 (7) 납품업체의 인증서 사본 (8) 기술인력현황 (9) 실험설비 명세서 (10)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 공무원확인사항 > (11) 법인등기부등본 (12) 토지등기부등본 (13) 건물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담배제조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