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회계법인등록신청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회계법인이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인회계사법제24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15조제1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1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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