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월)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서식 3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 제117조의3)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5)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7)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감대상인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써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8)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광고, 법 제117조의10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1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중앙기록관리기관 등)과의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각 1부 (11)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각 1부 (1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13)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14)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15)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16)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7)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18)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행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19)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20)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21)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1부 (2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2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 3 및 영 제19조의 5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5) 법인등기부등본 (2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2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8조의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제4-10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