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승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본승인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회사등의 편입 예비승인, 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편입승인을 받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본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편입대상회사의 주식취득 확인 서류(현물출자이행확인서 등,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계약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포함) (7)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9)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0) 예비승인사항 이행 확인서류 (11)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