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인가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2)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대표자및임원의이력서와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5) 임원자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6) 최근3개년도재무제표와그부속명세서 (7)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8) 업무개시후3개년도의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포함한다)및예상수지계산서 (9)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0)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1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12)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3) 대주주가 법 제360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추진일정기재서류 (1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6) 법인등기부등본 (1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8)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단기금융회사 설립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