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승인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분할합병 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투자업자 분할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분할 후 존속하거나 분할된 법인을 흡수한 법인의 정관변경(안)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관제정(안) 각 1부 (3)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4) 분할합병으로 변경될 업무범위 및 재산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5)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분할합병 후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6) 분할합병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7) 분할합병계획서 및 분할합병의 이유·분할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8) 분할 합병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9)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10)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1)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12) 당해 각 회사의 분할합병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13)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4) 분할합병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1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