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합병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월)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금융투자업 합병 승인(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투자업자 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정관변경(안)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제정(안) 1부 (4) 합병 양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5)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6) 합병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7)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8) 합병계획서 및 합병의 이유 · 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9) 합병 후 추정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10) 합병 후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11)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선임(예정)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 (12) 투자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13) 당해 각 회사의 합병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14) 합병비율 및 이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15)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서 1부 (16)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1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히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1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투자업 합병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