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승인

금융투자업 합병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금융투자업 합병 승인(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투자업자 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정관변경(안)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제정(안) 1부 (4) 합병 양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5)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6) 합병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7)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8) 합병계획서 및 합병의 이유 · 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9) 합병 후 추정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10) 합병 후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11)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선임(예정)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 (12) 투자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13) 당해 각 회사의 합병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14) 합병비율 및 이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15)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서 1부 (16)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1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히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투자업 합병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