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대주주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7) 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투자업 대주주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