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예비인가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월)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2월)
본인가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월)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환예비인가, 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투자업자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금융투자업자 업종 전환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변경(안) 1부 (2) 전환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3) 업무개시 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주주 및 경영지배구조계획, 업무범위, 영업전략, 인력·조직운영계획, 구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각 1부 (4) 전환 후 추정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5)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부 (6)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 1부 (7)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면 1부 (8)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재산목록 각 1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0)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명칭)과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전환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서 1부 (12) 추진일정 1부 (1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금융투자업자 업종 전환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각 1부 (3) 전산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예비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제3호 내지 제12호의 서류(다만, 예비인가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제2-1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