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업무폐지(해산)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무폐지(해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1부 (2)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 1부 (3)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후의 정관 (4)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5) 최근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예금자 등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1부 (8) 해산 및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1부 (9)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1부 (10)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9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또는 제36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