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인가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업무폐지(해산)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무폐지(해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1부 (2)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 1부 (3)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후의 정관 (4)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5) 최근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예금자 등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1부 (8) 해산 및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1부 (9)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1부 (10)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