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산업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환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예비인가신청서 (2) 정관 (3) 이사회 의사록 사본 (4)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또는 인가신청서 사본 (5) 전환 후 전환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7)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8)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9)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10) 인력 및 조직체계 계획 (11) 전환 후 추정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 자료 (12)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3) 영위할 수 없는 업무 정리계획 2.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인가서 사본 (4)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