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등록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용카드업영위등록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및 출자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임원의 성명,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그 취지,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2) 정관 (3)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기타(확인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