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영위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용카드업영위등록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및 출자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임원의 성명,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그 취지,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2) 정관 (3)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기타(확인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용카드업 영위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