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신전문금융회사(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함)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이하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 혹은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법인) (3)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법인)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외국 법인인 경우) (5)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금융기관인 경우) (6)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7)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9)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