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인가

신용협동조합 분할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협중앙회 접수시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신협중앙회(0일)
    처리Processed
    신협중앙회(30일)
  2. 금융위 접수시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용협동조합 분할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용협동조합을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 총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의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할계약서 (2) 해당조합 총회 의사록 사본 (3) 분할로 생성되는 조합의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분할로 생성되는 조합의 사업계획서 (5) 분할조합의 구 정관 사본 (6) 신설되는 조합의 정관 (7) 신설되는 조합의 경영계획서 (8) 공고 및 최고내용 (9) 기타 부속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용협동조합 분할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