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본승인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한함) 및 금융지주회사의 정관 (2) 외국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기·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다음의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가~마) (6) 가.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법, 동법시행령, 금융관계법령(「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 금융관계법률을 말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나.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신용정보조회표 등) (8)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의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경제적 책임부담의 이행, 면제 등을 입증하는 서류 (9) 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여부 확인서류 등) (10) 마.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1)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