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인가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본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금융지주회사 합병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 (2)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의 재산목록 (4) 합병계약서 및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5) 채권자 및 자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확인서류 (6)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정관변경(안) (7)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 (9)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포함)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1)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2)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서류 (1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4)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의 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