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본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금융지주회사 합병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 (2)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의 재산목록 (4) 합병계약서 및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5) 채권자 및 자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확인서류 (6)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정관변경(안) (7)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 (9)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포함)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1)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2)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서류 (1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4) 합병당사 금융지주회사의 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60조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지7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지주회사 합병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