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은행과, 인가

외국은행 지점 폐쇄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은행이 국내에 설립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외국은행 지점 폐쇄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4)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5) 지점폐쇄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6) 당해지점 직원과 자산부채에 대한 조치계획 (7) 추진일정 2. 외국은행 지점 폐쇄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예금자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4) 당해지점 직원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및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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