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은행과, 인가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은행이 국내에 최초로 지점을 신설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5)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 법규 등에 저축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서류 (6)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7)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8)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9)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10)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11) 추진일정 2.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 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4)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5)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