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은행과, 인가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은행업은 예금자보호, 자금수급에 있어서의 국민경제적 기능 수행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신청을 하기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목적변경 취지서 (3) 정관변경(안) (4) 본점 및 영업소의 설치계획(명칭, 주소 등) (5)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6) 경영지배구조계획 (7) 사업계획서(설립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추가자본 확충계획 등) (8) 전환 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9) 이사회 의사록 (10) 법인의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1)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12) 추진일정 < 공무원확인사항 > (13)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4) 주주명부 (5) 은행법 제15조(동일인주식보유한도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8조(임원자격요건 등), 제22조 내지 제26조(이사회 구성 등) 등에 관한 법규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