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은행이 해산하거나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 등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 신청서 (2) 이사회 의사록 사본 (3) 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4) 최근의 재무제표 (5) 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6) 추진일정 2.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 (2)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희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3)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후의 정관 (4)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5)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