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합병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상호저축은행업 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호저축은행을 합병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호저축은행 합병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의 개요(별첨 서식) (2) 합병계약서(별첨 서식) (3) 합병 후 존속 또는 신규 영업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4)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계약총괄표(별첨 서식) (6) 양사의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7)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문(별첨 서식) (8)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명부(별첨 서식) (9)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현황(별첨 서식) (10) 양사의 본·지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점포현황(별청 서식) (11)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2. 상호저축은행 합병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 (3) 회사채권자 보고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사본 (5)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6) 인력 및 조직체계 (7) 내규 (8)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 제1항 제2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호저축은행 합병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