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이 되고자 하는 경우 및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상호저축은행 전환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비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1호, 제5호 서식 준용) (2) 정관(안) (3) 업무방법 (4) 업무에 관한 약관 (5) 요율계산서 (6) 향후 5년간 사업계산서 (7) 임원의 이력서 (8)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10) 주식인수계획서 (11) 발기인 이력서 (12)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부) (13)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14) 전환 후 추정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5)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6)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2. 상호저축은행 전환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2호, 제6호 서식 준용)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주주명부 (4)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주의 특수관계지분율 등 현황 (5)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서 (6)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계열회사 포함) (8)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5조, 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