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인가

전자금융업 폐지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자금융업 폐지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전자금융업 폐지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이사회의사록 사본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주주 및 임원명부 (5)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회사(법인)의 재산목록 및 자산·부채 처리계획 (7)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이행 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2. 전자금융업 폐지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이사회의사록 사본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주주 및 임원명부 (5)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회사(법인)의 재산목록 및 자산·부채 처리 계획 (7)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이행 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자금융업 폐지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