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인가

전자금융업 합병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예비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2. 본인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자금융회사 합병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자가 다른 기관과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전자금융회사 합병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으로 존속될 전자금융업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전자금융업자의 정관(안)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4)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5) 인력 및 조직체계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7)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8) 최근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 포함) 2. 전자금융회사 합병 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으로 존속될 전자금융업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전자금융업자의 정관(안)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4)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5) 인력 및 조직체계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7)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8) 최근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 포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자금융업 합병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