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공인회계사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공인회계사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직무를 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인회계사법제7조 제1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제5조 및 [별지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인회계사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