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인가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본인가(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1월)
  2. 본인가(예비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월)
  3. 예비인가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비인가 신청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업무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예비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4)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5)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6)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7)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8)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업기금 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9)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류 (1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12)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13)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 제2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5)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6)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7) 업무규정(안)(채권중개전문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18)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9)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20)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2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2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인가(변경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4)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5)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7)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8)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9)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등 집합투자관계인과 체결계약서(안) 1부 (10)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1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12)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13)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15)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16)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7)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18)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19)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각 1부 (20)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21)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2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2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3 및 영 제19조의 5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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