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 시.도(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 제외) (7)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도지사 등록용) (10)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증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금융위 등록용) (11)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2)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4)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