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시 관련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등 (이하 관련 법조문 참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요사항보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1조 제4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4-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