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금 10건, 돈육 300건)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수량이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금 2건, 돈육 60건)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서 (2) 매매보고서 기타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0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제6-2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1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