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국외점포신설 사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각 금융기관의 국외점포신설 사전신고시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지점· 현지지점 신설계획서(진출형태, 설치지역, 설치목적, 주요취급업무, 설치 시기 등)[다만, 국외사무소의 경우 사무소 신설 계획서(설치지역, 설치목적,주요업무활동 실치시기, 지점 또는 현지법인 전환계획 유무 등)] (2) 진출국 감독당국의 업무규제 내용 및 외국은행 영업현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융기관의 국외점포신설 사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