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본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 발기인회의의사록 또는 창립총회의사록(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안) 사본 (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등의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검사인등의 보고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4) 자본금납입증명서(현물출자이행확인서 포함)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8)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9)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기준에 근거한 비율), 부채비율, 대주주 자격요건 확인서류 및 출자재원 확인서류 포함) (10) 신청인의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 현황 (11)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 (12)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3)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4)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서류 (15)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6) 금융지주회사등의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4조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4조, 제5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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