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투자회사는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러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2)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3) 본점의 위치ㆍ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감사보고서 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6)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7)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8)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9)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10)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11)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12)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5) 부동산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6조, 제277조
- 금융투자업규정제7-4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