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인가

상호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호저축은행은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행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를 설치할 수 없으나, 특정 요건을 갖춘 지점·지사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점등 설치 인가신청서 (2) 지점등 설치계획서 (3) 자기자본 현황 (4) 직전 2개 분기말 및 최근월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5) 직전 2개 분기말 BIS비율 산출표 및 신청전일 BIS비율 추정표 (6) 지점설치후 2개년간 본지점 추정재무제표 및 시장조사서 (7) 지점등 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8) 직전 분기말 및 신청 전일 대차대조표 (9) 합병기일 및 계약이전 결정일 현재 대차대조표(해당 상호저축은행) (10) 계약이전 결정 또는 인가서 사본/합병인가서 사본(해당 상호저축은행)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호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