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허가

신용정보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용정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아래의 업무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1.신용조회업무 및 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2.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재무제표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5)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6) 출자자 관계확인 서류 (7) 주요출자자 요건충족확인 서류 (8) 인적, 물적시설 서류 (9) 전문성 확인서류 (10) 임직원 서류 (11) 그 밖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1의2의 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용정보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