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합병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유형없음(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0일)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위원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의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인가 신청서 (2) 합병 목적 및 사유 (3)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기재한 서류 (5) 재무제표 (6)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7) 합병계약서 사본 (8)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9)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 (10) 출자자(또는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11)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2)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5조, 제11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용정보업 합병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