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용정보회사(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려는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겸업업무의예상영업규모,손익전망등에비추어해당신용정보회사의건전경영을저해할염려가없고수익기반확충에기여할수있는지여부 (2) 겸업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